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히로시마·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(문단 편집) === 복구와 피해자 보상 ===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[[방사선 피폭]]은 반감기가 길지 않았다.[* 여기에 원폭 투하 이후 찾아온 8월 태풍 2개(루스, 수잔), 9월 태풍 2개(우르술라, 아이다), 10월 태풍 1개(루이스)가 서일본을 강타한 것도 방사성 오염 물질 청소에 제법 큰 도움을 주었다. 물론 [[태풍]] 피해는 만만치 않았지만 [[잃을 게 없다|어차피 원폭으로 주요 시설들은 모조리 날아간 상태라]] 생각만큼 큰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, 폭풍으로 방사성 잔해를 날려버린 후 폭우로 방사성 먼지를 상당량 씻어내는 일을 사람 대신 이루어낸 것이니 태풍 피해는 그야말로 [[가뭄]] 속의 단비로 여겨졌다.] 그래서 1950년대에는 도시 기능을 거의 복구한다. 방사선 피폭에 대해 참고할 만한 기사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906596.html|#]] 2020년 7월 29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 내린 일명 방사능이 섞인 일명 '검은 비'에 의해 건강상의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히로시마시와 히로시마현이 피폭자 건강 수첩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히로시마 지방 법원이 1심에서 피해자들의 승소를 인정했다. [[https://www.asahi.com/sp/articles/ASN7Y4QMJN7WPITB021.html|#]] 하지만 [[후생노동성]]은 이에 항소를 하였다. [[https://mainichi.jp/articles/20200810/k00/00m/040/268000c|#]] 2021년 7월 14일. 2심에도 1심과 같이 인정 받았다. [[https://www3.nhk.or.jp/news/html/20210714/k10013138931000.html|#]] 그 뒤로 정부는 3심을 포기하기로 했다. [[https://www3.nhk.or.jp/news/html/20210726/k10013161031000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